대전시,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대전시,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2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흡연 시 10만 원

대전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약 17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시정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방연 보건정책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반상회보, 전광판, 버스단말기, 캠페인, 실내체육시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