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사위,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외 2건
시교사위,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외 2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1.24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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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가중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①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유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금회 회기 내에 의결키로 함.

󰏚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비 70에 지방비 30의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여 2008년 1월부터는 70세이상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비 60에 구비 40으로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5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65.87%이나, 2004년 69.33%, 2005년 67.59%, 2006년 60.78%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57.76%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는 2006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6%내외인데 비해 동구 9.6%, 중구 9.1%로 유독 높기에 일률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비율을 60:4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구, 중구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동구, 중구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을 시비70:구비30으로 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경우는 시비60:구비4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축소한 후 위촉위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③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 가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의 명칭이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인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여성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한 규정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원과 상담분실을 두기로 한 규정 가운데 ‘상담분실’은 상담에 국한되는 명칭으로 ‘분실’로 수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자리에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곧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신도시장의 경우 주차공간 확보와 가양시장의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수명이 길고, 고효율전등인 CDM등으로 교체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유통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특히 CDM등 교체와 관련하여 “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9년도부터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공급율 증대 분야

◇ 송재용 위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난방비 과다에 따른  가계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율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박수범 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상황관리도면을 만들어 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00여개소로 이중 동구와 중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면서 “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 공급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가스관로매설비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재원의 3배를 충남도시가스가 부담해 관로 매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일자리 창출 증대 분야

◇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 확보가 미흡하다”면서 “ 중소기업 및 제조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은“일자리 창출은 관 주도적 추진은 어렵다”면서 “자연적인 기업생성과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은“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처리기한이 중국의 경우 15일인 반면 우리나라는 4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면서 “특히 절대농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시 그 지역에 대해 1년간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허비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본부장은 “ 일자리 창출에 있어 인위적 창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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