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 대책 필요”
대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 대책 필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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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 개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기념사진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여론 조성으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다.

유민봉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문제는 이제껏 정부에 의해 조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방사성폐기물 전문저장시설로 조속히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담당기관에서는 완전 이송시기를 2030년까지 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으로 인해 대전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례 하는 참석자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130억 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세금은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지원, 비상대피로 건설, 원자력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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