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9월 정례회를 29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충남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이 배제되어 있으며,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섭은 최소화 ▲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 강구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주문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169명으로 전라남도 243명보다 74명이 적고, 전라북도 197명보다 28명이 적은 상태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청남도 의원 정수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 했다.
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의회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순회하며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지방자치선거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로 정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각 시ㆍ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이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만 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산정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이 배제되어 있으며,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시ㆍ군의장협의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즈음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이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에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섭은 최소화 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2017년 9월 29일
충청남도 시ㆍ군의장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