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신설로 주민불편 해소
유성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신설로 주민불편 해소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9.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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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구간에 무인단속장비(CCTV) 7대 신규 설치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주요구간에 무인단속장비(CCTV) 7대를 신설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단속 CCTV 모습

이번에 신설된 무인단속장비(CCTV)는 어린이 통행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및 상습·지속적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마친 후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활용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장비의 추가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무인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평소 주차질서를 준수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성구는 차량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이번 신설된 7대를 포함해 주정차 단속용 CCTV 53대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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