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28일부터 각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조례안 발의를 통한 입법 활동과 심도있는 심사가 눈길을 끌었다.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으로 박성순 의원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가결 됐다.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결정,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시기 및 방법,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 됐다.
아울러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한국수어 활성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됐다.

성시열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구를 영유아 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하는것으로서 원안가결 됐다.
유명근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은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또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성시열 의원 공동발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심상복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신축ㆍ증축)’의 경우에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1m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이 다수 접수 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모아져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와 민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여 원간가결 됐다.

조철기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하수처리시설 건립 시 주민들이 반대로 입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수용하고 건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해당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원안가결 됐다.
또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이개애 의원으로부터 약칭용어 및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이 접수 되어 수정 가결 됐다.
아울러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목적에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됐다.
또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농촌봉사활동 등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발열성질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원안가결 됐다.

이영해 의원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현 실정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함 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나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이유를 밝혔으며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의회는 의원 15명 중 8명이 1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2건의 실적을 내어, 각 계 각 층의 소리를 담아내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상류 계곡에서 시멘트 체석장과 소똥 축사 ,펜션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걸 대한민국 정치,언론,부처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읍니다. 왜 모르는지 도대체가 알수 없는 아이러니 입니다.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아무도 얘기하자 말자고 약속을 한건가요? 이런 것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멘트업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눈감아 주나요? 전국민이 상수도물 못먹고 정수기,생수 사먹으면서 무감각하게 돌이킬 수없이 살아가는게 당연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