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 발의…학생건강권 보장
“2년 마다 유해성 여부 조사ㆍ공개해야”
충남도의회는 서형달 의원(자유한국당, 서천1)이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교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공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운동장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를 선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는 등 소재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놀이와 휴식 등을 즐기는 공간”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 교육위원회와 9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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