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 채택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는 지난 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류피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삼성중공업측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중재판정 결과를 보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
태안군의회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를 받은 태안 지역의 배분 비율이 49%로 나왔으며 이 발표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서해안 유류피해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태안을 떠올릴 것이다.”라며“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중재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판정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번 사건을 중재판정으로 이끈 해양수산부는 피해민들에게 또 한 번의 원망과 한을 맺히게 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태안군은 양식업, 수산물 어획량, 관광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유류피해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고 있다.”며“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정한 허베이 특별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 전문을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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