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행
대전서구,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시행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8.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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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9/29,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동일 주소지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서구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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