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무분별한 태양광·무인텔 규제강화 조례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유해중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에서 무인텔 및 태양광 등의 무분별한 개발입지를 제한해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은 저렴한 토지가격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숙박시설인 모텔, 무인텔 역시 농촌지역에 무분별한 입지로 도로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농촌의 아름다운 정서 등이 왜곡되고 있다.
이에 유해중 의원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발의, 농촌 지역 개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주민의 불편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농촌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발의한 조례 개정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발의자는 유해중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연희, 임재관, 임설빈, 장승재, 장갑순, 김기욱, 김맹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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