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결산 제도개선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결산 제도개선 촉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7.1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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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스템으론 보조금 반납액 파악 곤란…효율적인 재정운영 어려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결산서 내에는 지출액으로 정리돼 최종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시군 보조금 및 민간 보조금이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산서에서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시군 보조금 약 708억원이 정산결과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군 또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한 보조금 집행 결과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반영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납액의 파악이 곤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판단이다.

윤석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윤석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조사업 집행결과가 미반영된 결산 승인은 의회의 사후통제가 약화된다”며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의 분석 후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산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정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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