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위한 실무부서, 재활용골재 생산업체 의견 수렴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대덕구1, 자유한국당)이 4일 오후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대전시 건설관련 부서 및 관내 재활용골재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면적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설・확장 및 보수공사는 4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시 건설관련 담당자들은 순환골재에 이물질 포함 등 시공시 품질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업체 대표자들은 순환골재 구입시 분리발주로 납품업체의 실명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희진 의원은 건설폐기물 이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전시의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7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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