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강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0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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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무 의원 발의 ...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시의회 김선무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선진 광역의회에 걸맞게 각종 분야에서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입법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입법고문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으로는 현안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문의견의 적시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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