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시 2,100만원 '세종시 지원'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구매시 2,100만원 '세종시 지원' 근거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6.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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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지원 조례' 발의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금택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재원지원방안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의 종류 및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전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다”며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할 경우 일반자동차와의 판매가격 차액인 2,100만원을 세종시에서 지원해주는 7월 전기자동차 30대 보급 사업에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관내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현재 첫마을 환승센터(2기), 정부세종청사(1기), 대통령기록관(1기), 정부세종컨벤션센터(1기) 등 총 5기를 갖추고 있고, 올해말까지 총 32기를 추가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내(19기) ▲대형마트(이마트 2기, 홈플러스 2기) ▲공용주차장(아름동 2기, 종촌동 2기) ▲첫마을 환승센터(4기) ▲세종시청 주차장(1기) 모두 총 37기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

한편, 서 의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대표발의 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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