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道議會 제4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회
忠南道議會 제4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7.05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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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보상문제 등 집중 추궁
▲ 오배근 위원장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도청이전특위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도청이전특위에서는 200만 도민의 최대현안 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정지방문,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 등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남도에서 제출한 개발구역 지정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됨으로 이제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전사업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중 위원은 도청이전으로 가장 피해를(접근성) 보는 논산, 금산,계룡에 대한 복안(도로망 구축 등), 도청을 비롯한 이전기관 기관 직원들의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여부

▶ 강철민 위원은 도청신도시의 명칭 및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로드맵이 있는지, 신청사 위치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 김석곤 위원은 친환경적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한다. 공무원들이 해외공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목적,성과, 계획에 반영 여부 등을 설명해 줄것과 국제심포지엄을 하려면 조속이 실행해 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 아닌가?

▶ 이정우 위원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 설명 요구

▶ 이종현 위원은 대토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전망, 잡목을 조경 수로 둔갑시켜 보상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협의보상에 의한 보상금과 재결을 통한 보상금의 차액은 얼마가 나느냐, 감정평가 보상으로 하는 토지, 건축물, 과수,      분묘 등과 법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영농, 휴직, 이주 정착금 등을 산정하는 보상에 대한 각각의 액수와 비율은 얼마이며, 보상에 대한재원은 충분는지

▶ 오배근 위원장은 주민보상 등 관련 개발공사․주공․토공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을 요구, 특별법 국회 대표발의 의원 계획, 제척요구 지역에 대한 대책,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신도청소재지에 명문대는 고사하고 기술대 또는 특정대의 分校 설치가 말이 되느냐, 예정지 주변지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경우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와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되느냐,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특위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이 금일 회의에서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문제점․실효성․능률성 등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면서 해결방안 및 접근방향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도청이전특별위에서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당위성 홍보․설명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도청이전 재원대책 강구 및 시설유치 보상 등 로드맵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기반 조성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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