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상거래질서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이 저항감 없이 법정계량단위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 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 단위인 “평”, “돈”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평“의 단속대상은 모든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며 “돈”의 단속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단속기간은 ‘07년 7월 1일 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07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계약서, 귀금속보증서 등에 사용된 비 법정계량단위(평, 돈)는 금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1차 위반자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3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50만원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법정계량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단위별 단속지침
‘평’ 단위 단속 광고물, 모델하우스, 건축물 표시등의 단속은 주의장(1차), 경고장(2차) 중심의 계도에 주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과태료부과(3차) ※ 모델하우스에서 00형, 00타입, 00py 등의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임
다음사항은 금번단속에서 제외하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개선을 유도 - 개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평’을 표기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평’을 사용하는 행위 - 단속시점인 ‘07. 7. 1이전에 제작(인쇄), 설치되었거나 또는 제작(인쇄)계약에 완료된 광고물, 모델하우스 또는 건축물 상의 ’평‘ 표시 ‘돈’ 단위 단속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되거나 ‘돈’과 ‘g'을 병기하는 경우 ‘g'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비 법정계량단위 단속 예외 수출품,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물품, 연구,개발품,언론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