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의원 '주차단속요원 구청 승계'시키려는 의도?
박수범의원 '주차단속요원 구청 승계'시키려는 의도?
  • 한선화 기자
  • 승인 2007.05.22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교통국 및 도시건설방재국소관의 조례안을 심사
▲ 박수범 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교통국 및 도시건설방재국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제1항>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문철 의원(동구 제3선거구)법제처의 표준안이 나와 관련법령이 개정된지 4년정도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표기방법 등의 개정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남아있는지 질의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등 개정이 필요할 때 중앙에서는 관련법령을 일괄로 정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회기 때 간간이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일괄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당부했다.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주차단속요원 구청 승계와 관련하여 인력과 예산을 구청에 이관하려고 하면서도 단속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청에서 받지 않으려 하는데 굳이 이관시켜야 하는가?라고 의문 제기 주차단속요원의 존재의 이유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임에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가고 있고 단속실적을 위해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 가결

※ 수정내용: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과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차등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용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다음은 의원별 질의내용이다.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156회 임시회 때 용도용적제가 부결된 이후 추진상황과 그 당시 용도용적제 내용과 금번 용도용적제의 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요구하고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용도용적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은 하지만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