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안전벨 설치"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 안전벨 설치"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4.18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