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아산시의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4.18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해의원 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이영해 의원이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17일 통과시켰다.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개정이유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조직 변경으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변경안을 제안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