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24일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한후 국회와 정부로 이송한다.

박영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도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기업이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할 것과, GMO 표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GMO 식품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 유전자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Non-GMO 즉 비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임이 명백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
2017. 3.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