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5분발언, 청년을 위한 종합대책 등 제안
20일 개최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나 의원은 청년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제안했다.

김은나 의원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천안시의 평균연령은 37.6세”라며“충남 평균보다 4.5세, 전국 평균에 비해서 3.4세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천안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젊은 층이 많고 그에 따른 청‧장년층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시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시가 2035년 인구 100만 도시를 목표로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해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펼침으로써 젊음의 활력이 천안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은나 의원은 청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조례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청년세대의 권익증진과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청년종합대책 수립”도 제안했다.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 능력개발, 권리보호,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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