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과 이종담 의원이 16일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권관희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제7기 회장은 “안상국, 이종담 의원님께서 특별히 주민자치연합회 관련 조례 제정과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며 “이임을 앞두고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상국 의원은 지난해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명문화와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발전적 개정이 되도록 했다.
이종담 의원 역시 해당 조례 개정과 의결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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