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발의
천안시의회,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28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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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의원, 심리‧상담 치료와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등 지원

천안시의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와 생활관리사 파견서비스 등의 비용 지원조례를 제정 발의한다.

천안시의회 노희준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조례는 천안시의회 노희준 의원이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독거노인의 삶에 횃불이 되는 안정망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해당 조례안은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 ▲맞춤형 지원과 이들을 보조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임무 및 처우 ▲독거노인이 심리·상담 치료 ▲생환관리사 파견서비스 및 장례서비스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 장례식장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도 마련됐다.

노희준 의원은 “초 고령 사회를 앞두고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고독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이제는 천안시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자살문제와 복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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