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 충분히 할것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라 선거구/배방읍,탕정면)은 20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건의했다.
조철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소”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설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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