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
서산시의회, '서산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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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재의장, AI와 구제역 철저한 방역활동 당부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2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서산시의회 임시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우종재 의장은 14일 개회를 통해 AI와 구제역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고생하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제220회 임시회는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개정사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에 한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지지원이 없기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자 '서산시에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참전명예수당 금액명시 - 월 20만원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규정 -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10만원 이내 지급, ▲ 서산시내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조항 삭제,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이내 등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한규남 의원은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 용지 매각 방침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장갑순 의원은 “대산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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