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연금 선정액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
충남 공주시 오시덕시장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나섰다.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 190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이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20만4천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7281명이며,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로 수급 받는 어르신이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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