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4개월 남아!
아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4개월 남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08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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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산시 청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신청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27)로 신청하면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대상이 되시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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