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신뢰성 있는 가축방역 매뉴얼 및 방역 소요 비용 부담 등 건의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안정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은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전쟁을 치르고’있다며, ‘침출수 유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천문학전 재산피해’로 인해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 비용 등은 100%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정부가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체감염으로 인한 해외의 사망 사례를 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으로 ▲ 전염병 방역 비용 부담 경감 ▲ 가축살처분 보상금의 현실적 보상 마련 ▲ 신뢰성 있는 가축매뉴얼 제공 ▲ 특정 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475,189마리를 살처분 하였고, 처리비 및 방역비로 96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보상비를 별도 부담해야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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