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후 2일 이내 홈페이지에 임시회의록 우선 공개... 의회 투명성 높아질 전망
전종한 천안시의회의장은 “18일 개회되는 제199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으로 임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자구 수정 등 최종 검토가 끝난 후에 확정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으며, 회의종료 후 공개까지 최장 3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천안시의회는 이 기간을 속기 후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우선 ‘임시회의록’ 표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구를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회의록을, 임시회의록 삭제 후 대체 게재한다.
천안시의회 이미화 팀장은 "이번 임시회의록 공개 본격 시행에 앞서 바로 전 회기에 시험삼아 임시회의록을 공개”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어, 의회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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