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최초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조례안' 통과 될 것"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의회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중지 조례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천안4)은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 충남도의회가 최초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중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구속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를 중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우 의장도 “상임위원장들과 의정활동비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여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처리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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