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축산악취 개선비… 충남도 전액부담해야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축산악취 개선비… 충남도 전액부담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27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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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 홍성군 부담에 강력반발…예산편성 저지 할것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이 “약 4백억원이상 추정되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보상금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홍성군에 도비50%, 군비50% 매칭으로 추진하겠다는 충청남도의 계획은 부당하다고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 의장은 “충청남도가 당초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악취문제를 유발 시켰고, 환경법에 의한 악취 허용기준 초과 등 법적문제가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내포신도시 수립권자이며 원인제공자인 충청남도가 축사 이전 · 폐업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내포신도시 성장동력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홍북면 대동리에서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3.97km의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직선도로로 설계해야 할 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규모 축사를 우회하여 진입도로를 기본 설계한 것은 폐업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이 관철 되지않을 경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 추진사업에 홍성군 예산을 편성을 저지 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충남도와 홍성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전 · 폐업명령 보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것은 의견이 없었다.

다만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충남도는 나주혁신도시와 같이 도비 30%, 군비 70%를 주장 하였으나, 홍성군은 주거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주시 사례를 참조하여 도비 70%, 군비 30%로 추진하되 군비 부담이 높을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지난 15일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의 이전 및 폐업보상 사업비의 절반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홍성군에 부담하게 가내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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