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독려
공주시,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독려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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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보고회 개최로 징수실적 점검, 체납액 원인분석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17일 유병덕 부시장 주재로 16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모습

이날 보고회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사유와 문제점을 보고하고, 읍면동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 방안과 징수우수사례 및 정보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기법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부과액 1061억원, 징수액 993억원으로 현재 93.6%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독려기간으로 설정, 연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55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부동산 등의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을 추진하고, 시와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매월 말 징수콜 Day를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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