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가 17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조례안과 승인안,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 날 오전 10시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5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이밖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주시 기업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이어 오후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