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0.07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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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지켜 줄 것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이 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재광 의원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합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지켜 줄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당진땅의 당위성을 호소 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번 당진땅찾기 전국투어는 당진시민들도 함께 동참하며 13일 변론기일까지 계속 실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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