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서, 진로변경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대전중부서, 진로변경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0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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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시 41분경 중구 선화동 소재 선일약국 앞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허용을 안 해 준 것에 불만을 가지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차량을 약 500m 가량 추격하여 차로를 막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한 피의자B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대전중부경찰서

피의자 정씨(남, 51세)는 중구청역네거리를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타가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타가 하지 못하자 약 486m 거리를 추격하여 정지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반응 없이 피해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2차로에서 1차로에 급하게 차로를 변경 및 급제동을 가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극도의 위협과 공포심을 가한 것이다.

피의자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되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84(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중부서는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하고 보복운전으로 의심되어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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