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건강한 가정 위한 부모학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제190회 임시회기 중인 26일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본다고 27일 밝혔다. ▲김영애 의원,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학교의 집단 급식소, 그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를 대상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하도록 하고 정관, 감사, 이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기애 의원,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학습의 적용대상은 아산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행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하도록 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사항, 그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순 의원,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토지,건물,장비,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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