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선도
서산시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선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2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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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김영란법 교육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최기호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특강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최기호 사무국장이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해당 법률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적용사례 등이다.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됐다.”며, “서산시의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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