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1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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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10월10일까지 12일간 릴레이 시위 전개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두가지 소송이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채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 1년 3개월째를 보내고 있다.

▲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 12명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시의원들은 주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겨냥해서 법조계까지 사태의 심각성과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알리고자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1일 이종윤의장을 시작으로 2일 양창모부의장, 12일 김기재의원, 13일 편명희의원, 19일 홍기후의원, 20일 안효권의원, 23일 박장화의원, 다음달 4일 인효식의원, 5일 정상영의원, 6일 이재광의원, 7일 양기림의원, 10일 황선숙의원을 끝으로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이종윤 의장은 “도계분쟁 소송을 위한 법리적 대응과 시민의 관심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당진시의회는 당진땅 지역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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