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논산시의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원 조례안 발의
구본선 논산시의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원 조례안 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9.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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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논산시의회 구본선 운영위원장이 6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 논산시의회 구본선 운영위원장
구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등 법사랑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보조금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구 의원은 제7대 논산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 사업 등 청소년들을 비행과 범죄로부터 선도·보호하고, 또한 학교폭력예방 선도강연회, 기소유예 청소년 희망캠프, 불우결연학생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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