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천안시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사실 … 깊이 반성.
유영오 천안시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사실 … 깊이 반성.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9.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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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영오(새누리당)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하며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하는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자신은 “뇌물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자당후보의 명함 약 60여장을 자당후보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로 평상시에도 자주 방문한 작은 교회에서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떻든 공직자로써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 불찰로 인해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며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마음속깊이 다짐해본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신뢰받는 천안시의회 구현을 위해 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책임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레중 의원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의정 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심 판결 결과가 있을때까지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최근 본인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여부와 혹 부당한 압력이나 허위사실 정보제공과 유포사실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지만 부의장선거 관련 해당 행위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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