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8.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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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이종담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하기위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발의자는 이종담ㆍ황기승ㆍ김행금ㆍ주일원ㆍ안상국ㆍ황천순ㆍ김선태의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이다.

이종담 의원은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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