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유혹 음주운전 빌미로 사고후 보험금 편취한 4명 검거
채팅 어플로 유혹 음주운전 빌미로 사고후 보험금 편취한 4명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8.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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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 2명이 채팅어플로 상대 남자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게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여자 피의자 2명이 핸드폰 채팅어플로 만난 남자를 음주운전 하게하고 유도하고, 공범 남자 피의자 2명은 사고 장소에서 기다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후,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 일당 4명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채팅어플 일부/자료제공- 대전지방경찰청


2016. 3. 31. 02:20경 20대 여자 2명이 채팅어플로 상대 남자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게 하여 사고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대기하는 남자 2명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한 후, 피해자 류○○(38세)를 상대로 공갈하여 보험금 받아 편취하는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57,395원 받아낸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주범 박○○(21세, 공익요원)1명은 사전구속영장 신청하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므로,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 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 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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