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조례안 등 10건 심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7.1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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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8건 , 재산매각 분할납부 방법 보완 등 수정가결 2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4일「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했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조례안 등 10건 심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

아울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추진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요구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가결 했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사연구 위탁사항과「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매각 분할납부 방법 보완 등 논의 끝에 수정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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