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공제 혜택 기간 연장 '결실'
박병석 의원, 신용카드 공제 혜택 기간 연장 '결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7.1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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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방침 봉급 생활자 ‘13월의 보너스’ 세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

▲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20대 총선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신용카드 공제혜택 기간 연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올 연말로 종료키로 했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박 의원은 14일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난 총선기간에 제가 한 국민과의 약속대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기간을 연장하는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등과 협의해 올 연말로 종료키로 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간을 일단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장기간과 공제율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기획재정부측은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이보다 높은 30%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비롯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목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시키는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공정한 취업경쟁을 위한 ‘부모스펙기재 방지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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