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해수위 2015 결산 심사 170건 시정 요구
박완주 의원, 농해수위 2015 결산 심사 170건 시정 요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7.1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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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확대해야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천안을)이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제도개선 48건, 주의 15건, 시정 8건 등 총 7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오ㅔ에 해양수산부에 대해 제도개선 13건, 주의 13건, 시정 28건, 징계 2건 등 총 56건, 농촌진흥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4건, 시정 3건 등 총 13건, 산림청에 대해 제도개선 6건, 주의 2건, 시정 6건 등 총 14건으로 총 154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의 기본은 땅과 물이라며, 2015년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저수지, 담수호)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조사 대상 975개 시설 중 220개(22.6%)에 달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2015년 119억원에 불과하고, 수리시설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13,763개 중 8,511개(61.8%)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개설자금 사업의 예산에 대해 2013년 19억 2000만원, 2014년 14억 4000만원, 2015년 14억 4000만원 등 모두 48억원이 불용되고 실적이 전혀 없다”며 “농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사항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예산을 불용하는 행태를 지적했으며 과수원, 산림 등에서 창궐하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방제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를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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