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6월 정례회 18일간 일정 폐회
청양군의회, 6월 정례회 18일간 일정 폐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7.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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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군세 기본조례안 등 총 7건 안건 처리

제230회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 6월 정례회 18일간 일정 폐회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용, 부위원장 정연옥)를 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용 위원장(좌), 정연옥 부위원장(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무위원회(위원장 임동금)는 ▲주민참여 예산 관리 철저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사업 실적 저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사업에 따른 시설 보강 ▲용울음 소리 당초 계획대로 추진 ▲청양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시설 보강 등 1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4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했다.
▲ 청양군의원 임동근 의원(좌), 김종관 의원.(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관리 철저 ▲도로변(인도)물건 적치행위 단속 철저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개선 ▲청양버스터미널(도시계획구역내)이전 등 용역 추진 철저 ▲청양시장 매니저 사업 철저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3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했다.
▲ 청양군의회, 6월 정례회 18일간 일정 폐회
본회의장에서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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