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아산시의회 6월 정레회 14일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시열)에서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전화자동응답(ARS), 인터넷 등, ▴질문지 작성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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