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필요
심상복 의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필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6.14 0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으로 축산농가 지원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이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에 발맞춰 아산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6월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하는 심상복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심 의원은 13일 열린 6월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주고 있다”며 “아산시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세축산농가을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협조로 토목, 건축 설계비 30% 감면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예를 들은 뒤, 심 의원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 시 설치신고·허가, 축산업등록 및 허가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축산농가들 스스로 하기가 절차, 시간, 경비 등이 소요되므로 아산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산시도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건축과, 환경보존과 등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또 관련되는 조례개정, 필요시 부분적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 토목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