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측 관리감독 심사 철저하지 못해 쉽게 연구기금 빼돌려"
인터넷 서버 납품을 둘러싸고 현직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이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모 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선모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홍모씨(46) 등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2명과 모 대학교 직원 등 3명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정보통신장비업체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인 선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부 발주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들과 짜고, 마치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연구비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인 홍씨는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연구소 연구원인 김모씨는 4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쓴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발주의 연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학교측의 관리, 감독, 심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보니 쉽게 연구기금을 빼돌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했다"고 말했다.
또 "IT 산업기기 납품비리는 공공과 민간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CBS 대전방송 정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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