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12월 이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1면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도심지의 증가하는 차량에 따라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5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주차장 면적은 최소 5면 이상 신청이 필요하며, 최종 확정된 경우 1면당 최대 50만원 및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그동안 신도아파트(가양 2동) 등 6개 단지를 대상으로 5,300만원을 지원해 106면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고,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함께 펼쳐 일반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임관상 교통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난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확충 사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 주택가를 포함한 ‘쾌적한 동구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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